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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 무리한 회계규칙에 애로 쌓여

오제세 의원, 복지부 국감서 대책 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18.10.11 16:38:08
  • 최종수정2018.10.11 16:38:08
[충북일보=서울]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해 폐업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면서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어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은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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