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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속 타는 농심

집중호우 등으로 경작지 훼손 심각, 방지대책 절실

  • 웹출고시간2018.07.09 13:24:57
  • 최종수정2018.07.09 13:25:01

제천시 금성면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피해를 입은 밭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사설 태양광발전소 공사로 인한 농지훼손이 이어지며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 금성면에서 8천여㎡ 규모의 밭에 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내린 호우에 경작지 상부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경작하던 밭이 대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산 전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며 호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막상 농사를 지으려 해도 추가 피해가 우려돼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내줄 때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정황이 든다"며 "시공업체 역시 사과는 없이 눈에 보이는 피해 보상만 제시할 뿐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 인근 하천은 토사가 대거 섞인 진흙물이 하천을 뒤덮어 수질은 탁하고 침전물이 쌓이면서 하상 역시 높아진 상태로 근처 집수정 또한 토사가 가득 차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일부 물길이 농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집중 호수 시 추가 피해는 불보는 뻔하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업체에 현장 관리 조치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인허가 조건 상 사면에 보강토 또는 매트 시공으로 돼 있어 준공 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발전소는 2㎿(메가와트)급 3곳으로 충북도로부터 인허가를 득했다

녹색성장산업으로 각광받던 태양광발전소가 농촌 지역 곳곳에 들어서며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음이 적지 않다.

태양광 발전 용량 가운데 63%가 농촌의 농지나 임야 등에 밀집돼 있는데다 경관 훼손과 추후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며 농촌지역의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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