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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대상차량 30일까지 제천시 유통축산과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8.06.17 15:15:22
  • 최종수정2018.06.17 15:15:22
[충북일보=제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읍·면·동과 관련 축산단체에 개정사항을 홍보함과 동시에 관내 모든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추가돼 24개 유형으로 확대 시행된다.

추가 대상되는 축산 차량 소유자·운전자는 시청 유통축산과를 방문해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 내에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수료를 위한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1600-8844)에서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등록대상이 농장 화물차량일 경우 축산법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교육과목의 전부·일부가 면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주위 이웃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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