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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난개발 부채질

도내 태양광발전소 신청 최근 3년 간 폭증
설치 후 규제 허술해져 시세 차익 노리기도
주민 반발 심화… 산림청 "입지 기준 마련"
 

  • 웹출고시간2018.05.10 21:00:00
  • 최종수정2018.05.10 21:00:00

충북 곳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를 지적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사진은 청주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패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도내 100㎾ 초과∼3천㎾ 이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는 모두 980건이다.
 
시·군에서 인·허가하는 100㎾ 이하는 지난해 10월 기준 2천321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523건, 충주 332건, 제천 211건, 보은 201건, 옥천 380건, 괴산 154건, 음성 154건, 단양 128건, 진천 95건, 증평 73건, 영동 7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100㎾ 이하의 경우 시·군, 100㎾ 초과∼3천㎾ 이하는 광역단체,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2016년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최근 3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100㎾이하는 현재 기준으로 300∼400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소가 폭증한 것은 산지의 경우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허가기준이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설치 인·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점이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농지, 임야 등 기존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일괄 '잡종지'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개발행위 시 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농지, 임야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명분으로 태양광사업을 유도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훼손도 심각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주민들은 Y사 등 3개사가 오는 2019년 9월까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2천993㎾)에 대해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근 장연면 장암리에서도 S사가 오는 2020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마을 뒷산(99만㎡)에 건립하는 56㎿급 태양광발전소를 두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진천군 초평면에서 충북도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두타산 8만9천여㎡ 터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음성군 소이면 돌뫼마을 주민들도 민간업체가 비산리 3만500여㎡ 부지에 총 2천37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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