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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충북본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개악"민주당 규탄

  • 웹출고시간2018.03.08 17:40:54
  • 최종수정2018.03.08 17:40:54
[충북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졸속 입법과 노동시간 개악 법안을 강행하며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노동시간 적용, 대법 판결을 앞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 현행법보다 후퇴한 개악이 됐다"며 "1주 7일 명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 핵심 과제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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