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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

  • 웹출고시간2018.02.11 15:02:02
  • 최종수정2018.02.11 15:02:02

충주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9일 봉방동 경로당을 방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 충주시선관위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택수)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설 연휴기간 전·후인 12~2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 전통적인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주시선관위는 지난 8일부터 국회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유형별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으며, 공정선거지원단을 예방·단속반으로 편성, 각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시 평상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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