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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8 14:04:02
  • 최종수정2018.02.08 14:04:02
[충북일보=증평]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욱)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증평소방서는 지난 7일 △주유소 내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준수여부 △근무자의 안전관리 수칙 이행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정기점검표 미 보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미 지정 등 3개 주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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