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2.05 17:14:10
  • 최종수정2018.02.05 17:14:10
[충북일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에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충북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설 연휴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