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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4 15:19:48
  • 최종수정2018.02.04 15:19:48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바이오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임상 또는 임상시험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성, 유효성, 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받는다.

도는 오는 9~19일 지원신청을 받으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고 4천만 원으로 지원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된다.

안전성 시험비용의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라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 생산기업에 한하며, 대기업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도 바이오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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