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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비싼 사교육 받으라는 것이냐 '불만'

  • 웹출고시간2017.12.06 16:43:27
  • 최종수정2017.12.06 16:43:34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방과후수업이 내년 3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이 막을 내린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도록 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은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별도조항을 만들어 방과후수업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한시 규정이 내년 2월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방과후수업에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은 할 수가 없다.

현재 충북도내 초등학교 272개교중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강좌는 모두 217개 강좌로 1만9천783명중 4천60명(20.5%)이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3월이 되면 영어교육 포기 또는 사설 학원이나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모(38)씨는 "영어 교육을 사설 학원에 보내면 학원비가 30만 원 가까이 돼 형편상 보낼 수가 없다"며 "1~2학년 영어 사교육 시장을 막을 방법이나 대안도 없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모(42)씨는 "지난주 학원에 문의했는데 집주변의 학원중 3월에 개강하는 영어학원은 이미 모집을 마친 상태"라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내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를 내년 2월말까지만 채용한다고 통보했다"며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 원어민 강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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