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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자동차 영치활동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키로

  • 웹출고시간2017.10.25 12:45:48
  • 최종수정2017.10.25 12:45:4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지방세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신규발생 체납액 10억8천500만 원과 작년도 이월체납액 12억1천700만 원의 징수를 추진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17%(약 4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괴산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며, "체납세금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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