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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추석연휴,공짜 통행료'에 주차장 된 고속도로

추석 당일 오전까지는 한산…오후부터 주요도로 체증 극심
무료 통행에 운행 차량 급증, 3일간 전국 면제료 570억 추산
"자영업자 위해 긴 연휴 줄이고, 통행료 면제 없애라" 여론도

  • 웹출고시간2017.10.05 11:09:49
  • 최종수정2017.10.05 12:14:07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사상 가장 긴 10일이나 되는 데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10월 4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한산했으나 오후부터는 주요 구간에서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다. 사진은 추석날 오후 4시 58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마달터널 입구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사상 가장 긴 10일(9.30~10.9)이나 됐다. 여기에다 추석날을 포함한 3일간(10.3~5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자가 예년 추석때보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추석날 전후로 대조적 현상이 나타났다.

추석 전날인 10월 3일까지는 대체로 한산했다. 긴 연휴로 귀성 차량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석 당일 오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너무 긴 연휴를 줄이고, 통행료 면제를 없애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추석날 오후부터 고속도로 '주차장화'

매년 경북 경산시에서 추석을 쇠는 기자는 작년까지는 세종시에서 자동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경산까지 갔다.

지난 6월말 개통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노선도.

ⓒ 한국도로공사
그러나 올 추석에는 경유 구간을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상주 구간) 및 신설 상주영천고속도로로 바꿨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통과 구간의 체증을 피할 겸 지난 6월말 개통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예년 추석연휴 때와 달리 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비교적 한산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호남 등 전국의 다른 주요 고속로로도 이날 교통체증이 예년 추석 연휴때보다 훨씬 적었다.

기자는 추석 당일 귀가길에는 오전에 경부고속도로 경산~추풍령(영동군) 구간을 거쳐 국도로 충남 금산까지 갔다. 오는 23일까지 예정으로 지난달 2일부터 금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고속도로는 대구 부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히지 않았다. 일반도로도 금산 엑스포행사장 부근 외에는 거의 체증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세종시로 가기 위해 오후 4시 30분 금산톨게이트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로 진입했으나 차량이 너무 막혔다. 이에 고속도로를 포기,남대전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일반도로(국도17호선)를 타고 대전시내를 거쳐 세종시 도담동까지 갔다. 결국 60여㎞를 주행하는 데 평소(1시간)의 2배가 넘는 2시간 10분이 걸렸다.

2017년 10월 5일 현재 전국 고속도로 노선도.

ⓒ 한국도로공사
◇불특정 국민 세금 바탕으로 특정 운전자가 혜택 누려

올 추석에는 긴 휴가기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동자가 예년 추석때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자 평소에는 각 가정에 거의 주차돼 있던 자가용 승용차들이 대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추석당일 이후 주요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을 줄이고,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추석날 금산인삼엑스포장에서 만난 정한진(42·자영업·성남시 삼평동)씨는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석연휴가 너무 길다"며 "공무원이나 샐러리맨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조현희(37·주부·세종시 한솔동)씨는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연휴를 늘리고 공짜 요금제를 도입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가 아닌 불특정 국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광복절 전날(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에 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사상 가장 긴 10일이나 되는 데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10월 4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한산했으나 오후부터는 주요 구간에서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다. 사진은 추석날 오후 5시 8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남대전톨게이트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지난해에도 어린이날 연휴(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에 적용됐다. 하지만 3일간 통행료가 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휴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호남 등 28개 재정고속도로를 비롯,16개 민자(民資)고속도로 전체에서 적용된다.

하루 통행료 면제액은 2015년이 196억 원(재정 146억, 민자 50억), 지난해에는 186억 원(재정 143억, 민자 43억)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하루 평균 190억 원씩 3일간 총 570억 원(재정 450억, 민자 120억)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통행료 면제(손실)액 중 재정고속도로 분은 도로공사가 떠 안고, 민자고속도로 분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 결국 불특정 다수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운전자(특정인)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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