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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채굴 광산 인허가 취소하라"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들 보은군청에서 집회

  • 웹출고시간2017.08.23 20:43:05
  • 최종수정2017.08.23 20:43:12

한성광업소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엄재천기자
[충북일보=보은]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석회광산의 인허가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한성광업소 반대추진위원회는 보은군청 앞에서 석회석 광산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안광두·최봉언 공동위원장은 "충북도 남부출장소와 보은군이 모든 관련 법규 검토내용이 '가'판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가'판정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유재산 목적의 사용, 농지·산지일시사용협의 등이 왜 모두 업체의 요청대로 승인 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채굴업자인 한성광업소가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나 주민동의도 없이 바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지 담당공무원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다"며 "도와 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신한 채 허가를 내 준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정"이라며 꼬집었다.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주민들의 석회광산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가 보은군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 엄재천기자
주민들은 "4월28일 마을 이장들이 주민 반대의견서를 충북도와 보은군에 제출했는데도 한번의 전화나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굴허가가 났다"면서 "심지어 충부도청 남부출장소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했을때 주민이나 이장들에게 연락도 없이 몰래 현장을 다녀갔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 이는 어떤 흑막이 있는것 아니냐"고 개탄스러워 했다.

반대추진위는 "이번 허가는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석회광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의 특성상 대형트럭이 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현재 채굴현장이 속해 있는 마로면 소여리에는 95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채굴현장에서 500m거리에는 6가구가 젓소와 한우 1천마리를 사육하고있다.

한편 한성광업소는 지난 5월16일자로 마로면 소여리 일대 4천460㎡ 부지에 석회석 채굴인가를 충북도청으로 부터 받았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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