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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3 15:07:05
  • 최종수정2017.08.23 15:07:05

이재일

청주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순경

필자는 올해 신임 순경으로 지구대에 배치받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한창이다.

교통 위반 차량을 정지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다 보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불법 유턴을 한 운전자는 '무엇을, 왜 위반했는지' 모르는 일이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적색 신호에 유턴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비보호에 유턴했는데…", "녹색등(직진신호)에 유턴했는데…" 등의 질문을 필자에게 하곤 했다. 불법유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13조와 18조에 따라 유턴을 비롯한 도로 중앙을 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턴 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의 표기가 돼 있다. 해당 구간 전면에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돼있다. 또, 표지판 하단에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까지 적혀있다.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 별 신호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회전시' 죄회전 신호 점등 △ '보행자신호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점등 △'좌회전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좌회전신호 또는 보행자신호 점등 △'직좌시' 직진 및 좌회전신호 점등 △'적신호시'는 정지신호(적색등)가 켜졌을 경우 유턴할 수 있다. 특히, 유턴구역이라도 흰색점선 내에서만 유턴해야 한다.

이런 유턴가능 신호조건에서도 마주 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살피며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불법유턴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올해 도내 발생 교통사고는 4천322건이다. 이 사고로 6천871명이 다치고, 106명이 숨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는 모두 2천200만대. 수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높아진다.

안전에 무감각한 교통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나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나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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