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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4 17:40:52
  • 최종수정2017.07.14 17:42:17
[충북일보]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동료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상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46·7급)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형석 영장전담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소명되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상당경찰에서 따르면 A씨는 청주시청 5급 공무원인 B(56)씨가 투신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오전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B씨는 이날 밤 8시55분께 동료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뒤 연락두절 됐다. 이후 같은 달 18일 오후 문의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상급자 폭행 등의 책임을 물어 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13일 파면 처분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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