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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밀어주고 8천여만원 챙긴 충주시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청주지검 충주지청, 추징금 8천150만원 도

  • 웹출고시간2017.07.02 16:18:55
  • 최종수정2017.07.02 16:18:55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달 29일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8천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 알선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김모(53)씨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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