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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화장시설 예약 대란… 무허가 시설 이용은 곤란

내달 22일까지 '3년 만의 윤달'… 목련공원, 예약 완료·증회 운영
"무허가·묘지근처 화장땐 징역·벌금형 처해질수도"

  • 웹출고시간2017.06.26 21:30:46
  • 최종수정2017.06.26 21:30:46
[충북일보] 3년 만에 돌아온 윤달을 맞아 화장시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하늘에서도 감시를 쉬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윤달은 '손이 없는 달'로 불린다.

윤달은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에 대한 감시를 쉬는 시간으로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이에 따라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일이 주로 윤달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윤달은 음력 5월 1일인 지난 24일 시작돼 음력 5월 29일인 오는 7월 22일까지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윤달기간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2회 운영하는 개장 유골 화장로 가동횟수를 6회까지 늘려 예약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 22일 예약이 완료됐다.

윤달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39구, 25일에는 28구가 화장됐다.

주말에 화장이 집중되면서 공단은 화장로 일일 가동횟수를 당초보다 1회 늘린 7회까지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당 수용할 수 있는 유골은 6구로 7회로 늘리면 최대 42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다.

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관계자는 "묘지 관리가 어려워 진데다 조상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모시는 일이 보편화되며 윤달을 맞아 화장장을 찾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윤달이 끝나는 7월 22일까지는 예약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평일에도 30구 내외로 예약이 가득 찼다"고 전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절차나 위법 여부를 숙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려면 묘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화장시설 등 화장 시설이 아닌 묘지 근처 등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다음 윤달은 오는 2020년 4월에 든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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