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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조,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혐의로 고발

요구사항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무원 폭행, 전치 2주 상해 입혀

  • 웹출고시간2017.06.25 16:52:46
  • 최종수정2017.06.25 16:52:4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협약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시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부서 내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충주시 공직자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은 일부 민원인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했으나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2일 가해자인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앞으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충주시는 앞서 지난 14일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과 전문의인 남범우 센터장을 비롯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과 일반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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