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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해야…

  • 웹출고시간2017.06.04 14:51:48
  • 최종수정2017.06.04 14:51:48
[충북일보=진천]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의 주방으로써 25㎡미만의 주방은 K급 1대, 25㎡이상의 주방은 K급 1대에 추가적으로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써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 발화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에 압력이 센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압력에 의해 끓는 식용유가 흩어져 연소 확대 및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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