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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8 13:37:00
  • 최종수정2017.05.28 13:37:00

괴산소방서 청사의 모습

[충북일보=괴산] 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향상 및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6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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