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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6 10:39:15
  • 최종수정2017.04.26 10:39: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75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5월10~16일, 2차분은 10월16~20일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다.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8개 금융기관(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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