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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시행

재산관리 효율성 저하시키는 토지 등

  • 웹출고시간2017.03.02 10:34:52
  • 최종수정2017.03.02 10:34:5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반기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오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충북도 소유 일반재산과 영동군 소유 일반재산이다.

다만 하천이나 도로 등 법령상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 중인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매수 신청된 재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매각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매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또한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로 매각 투명성을 확보하고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키로 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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