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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1 18:05:32
  • 최종수정2017.02.21 18:05: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서원구가 21일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 257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억8천만 원이다.

1차 예고기간인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에 직장으로 2차 예고하고, 2차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가 압류된다.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체납자가 매월 분납약속을 이행하면 급여압류가 유보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금융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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