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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간부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 항소

검찰도 항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23.01.18 13:25:03
  • 최종수정2023.01.18 13:25:03
[충북일보]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충주시 간부공무원이 항소해 2심 판결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 측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 측, A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2021년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2월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에게 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조카 B씨를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파견·채용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더 크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였더라면 합격했을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 여부가 뚜렷하지 않고 A씨의 개입으로 채용된 B씨가 결과적으로 재단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원 최종판결애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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