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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부속건축물 석면슬레이트 270동
무허가 주택 포함 가구당 336만 원

  • 웹출고시간2017.01.20 22:42:55
  • 최종수정2017.01.20 22:42:5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후해 광범위하게 보급된 뒤 40여 년이 지난 현재 풍화와 부식 등으로 노후 되면서 석면 비산의 가능성이 증가해 철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처리물량 270동을 목표로 가구당 336만 원의 범위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취약지역 대상 연계사업의 주택개량에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경우에도 철거·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2월1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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