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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생활인구 기준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서 제안
재정지원 근거 활용 대비 대상·측정방식 정해야

  • 웹출고시간2022.11.17 14:53:33
  • 최종수정2022.11.17 14:53:33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구성.

[충북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객관적이고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2013호)' 보고서에서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면서 정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는 행정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어서 정부가 월별 집계, 보고통계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집계가 가능하다.

반면 체류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적·정책적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향후 생활인구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를 활용할 분야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민등록인구가 지방교부세를 배정받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듯이,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이 제정된 이후에 '체류하는 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세부 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계획으로, 보고서는 체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더불어 그 대상·측정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등록인구가 줄어도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지방공공재 사용 비용,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도 있다"며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등록인구와 생활인구를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해 적합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활인구에는 외국인등록인구도 포함되는데 인구 감소지역 등이 외국인 인구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올해 10월 4일부터 1년간 실시)' 대상인 만큼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장기 관광객 등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충북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고서는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지만 아직 생활인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며 "향후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를 대신해서 각종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방문하는 체류 인구가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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