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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 검침 민간 주부검침원이 전담

검침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시행
2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 모집

  • 웹출고시간2017.01.18 15:59:42
  • 최종수정2017.01.18 15:59:4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부터 수도 검침 업무의 일부를 민간 주부검침원을 활용해 운영하고자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주부)를 모집한다.

시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검침원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장기근무가 어려워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는 민간 위탁을 통해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1월 12일)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제천시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 △요금고지서 배부 △수도 관련 민원상담 △체납요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 접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운영되면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위탁기간동안 동일인이 검침하므로 민원발생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부검침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수도계량기 위치와 검침수량에 따라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제천시 수도사업소(641-362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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