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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충북문화재연구원·충북기업진흥원
35건 지적…6명 신분상 조치·2천여만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6.12.12 16:57:11
  • 최종수정2017.08.02 20:19:05
[충북일보]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충북연구원을 시작으로 7월19일까지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충북연구원은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9건, 개선·권고 1건, 재정상 추징·회수 50만 원, 신분상 직원 4명이 훈계 조치됐다.

이중 충북연구원 연구원 26명은 총 2년간 신고 없이 무단으로 74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이 지적됐다.

또 지속적인 운영 적자에도 매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금 1돈,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금 2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10건, 개선·권고 1건, 재정상 추징 26만 원, 신분상 직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재단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2014~2015년 생활문화축제사업을 개최하면서 분리 발주해 특정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 11개 보조위탁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검사를 최장 14개월까지 지연하거나 외국인 기획자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정산내역과 맞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정산 처리한 사례도 지적됐다.

충북개발공사는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12건, 개선·권고 2건, 재정상 감액 3천93만 원, 신분상 직원 4명이 훈계 조치됐다.

개발공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공사채를 중도상환하고, 축소 설치된 가설건축물 변경설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할 공사비 7천900만원(6건)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임의로 집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시 자료 수집 및 감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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