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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장애인 노동착취 의혹…행정기관 대응 '총체적 난국'

"노동착취 가해자와 읍사무소 방문하라"
"OO씨가 신고했다" 피해자에 전화해 되레 추궁

  • 웹출고시간2016.08.28 19:43:40
  • 최종수정2016.08.28 19:43:40
[충북일보]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던 행정기관이 되레 신고자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음성의 한 장애인이 10여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충북도에 접수됐다.

이에 도는 음성군에 장애인 등록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조처했고, 음성군은 해당 읍사무소에 다시 통보했다.

음성읍사무소는 장애인 등록 조회를 통해 확인된 A씨에게 곧장 전화를 건 뒤 '돌직구' 추궁에 나섰다.

임금체불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따져 물었다.

신고자까지 대놓고 노출했다.

신고자의 이름을 대며 어떤 관계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다음주 사장(임금을 주지 않은 당사자)과 함께 음사무소로 방문해라"는 일방적인 통보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읍사무소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 놓으면서 알려졌다.

제보자는 앞서 'A씨가 자신의 사정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니, 나에게 먼저 설명을 들은 뒤 A씨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행정기관에 남겨 놨다.

특히 A씨는 현재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가족도 없어 의지나 상의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읍사무소는 최소한의 배려나 조심성마저 없었다.

사회복지 인력과 함께 방문하기는커녕 신고자체를 모르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만 가중시켰다.

제보자는 "신원 보장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자초지종만이라도 듣고 피해 당사자를 추궁하는 게 순서 아니냐"라며 "행정기관이 말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행태는 거꾸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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