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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장애인 임금체불 의혹…"사실과 다르다" 반박

"임금 지급 없었다" 주장에 "제대로 지급됐다" 맞서
"수술비 지원, 의료수급 지정 등 사실상 보호자 역할"

  • 웹출고시간2016.08.31 19:53:13
  • 최종수정2016.08.31 22:31:21
[충북일보] 속보=음성 장애인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 당사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8월29일자 3면>

지적장애인 3급인 장애인 A씨는 10여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당사자인 B씨는 "A씨와 그 주변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B씨는 3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와 주변 제보자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10여년 전 A씨가 자발적으로 같이 일하기를 원했고, 용역 시세에 맞게 임금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도 한 상태였다"며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일 년에 70~80일도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한달 15일 넘게 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정식 직원이나 전문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임금 지급에 대한 장부 등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거리가 없을 때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며 몇 만원이라도 쥐어줬고, 외상값 등을 대신 지불해준 경우도 많다"고 피력했다.

B씨는 사실상 A씨의 보호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의료수급자 지정이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줬다"며 "몇 개월 전 A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군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수술비 300만원 중 45만원 가량을 사비로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치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어렸을때부터 치아가 없었다"며 "의료보험카드도 없는 A씨의 치아 관리를 위해 내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A씨의 말에 '장애인등록증을 말소하겠다'고 협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의료수급자 지정이나 장애인 수당 지급과 관련한 주민등록 변경 문제가 있을테니 A씨에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협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가 글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B씨는 행정기관과 A씨의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한 A씨의 자필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 30일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 간 채무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씨와 행정기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A씨가 작성했다.

B씨는 "A씨가 글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해당 문서를 통해 둘 사이의 임금체불이나 채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음성에서는 한 장애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여년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행정기관은 해당 장애인과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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