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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공사비 학생들에 떠넘긴 사립초등학교 논란

도내 유일 사립초 수업료 19억원 멋대로 사용

  • 웹출고시간2016.07.31 18:55:13
  • 최종수정2016.07.31 18:55:42

충북도내 단 하나밖에 없은 A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불용액으로 처리후 학교건물을 짓는데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유일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 수업료를 불용액으로 처리후 학교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3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시 A초교는 별관 건물 5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29억여 원의 공사비 중 절반이 넘는 19억여 원을 수업료를 불용액으로 처리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건물 신축 또는 증축 비용은 학교법인의 적립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건축비용으로 사용키 위해서는 적립금으로 적립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학교는 수업료를 불용액으로 처리해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별관 증축에 쓰인 비용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중 쓰고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은 것이다.

한때 불용 처리한 비율이 수업료의 43%에 달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징수한 수업료의 절반을 남긴 것이어서 수업료 과다 징수 논란과 함께 적립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기타 이월금을 수입총액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과다 이월금에 대해 교육부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이월금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렇게 남는 돈을 모을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A초교는 이 같은 보고 절차도 무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초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에게 경고와 시정 명령 등의 조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초등학교의 경우 적립금 적립에 관해 보고하거나 사용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적도 없었다"며 "수업료를 적립금으로 전환후 사용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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