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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회 안하고 계약제 교원, 강사 등 채용

6개 학교 기간제 교사 등 범죄경력 조회하지 않고 채용

  • 웹출고시간2016.07.03 14:50:07
  • 최종수정2016.07.03 14:56:49
[충북일보] 일선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이나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최근 20개 학교·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 신원조사와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6개 학교를 적발했다.

A초등학교 행정실장은 2013년부터 3년간 방과후학교 강사 20명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B중학교도 2013년부터 2년간 시간제로 근무할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도,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직속기관의 전문경력관 C씨는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한 건도 조회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은 경고 13건, 주의 62건 등 75건의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

도교육청이 시행한 '1월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1명씩 채용할 당시 무려 3년 전(2009년 8월)에 경찰이 보내준 자료를 '재활용'해 범죄경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했다.

임용 전에 범죄경력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올해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교사에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충격을 주었다.

당시 이 교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됐고,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A씨는 성범죄에 연루돼있다는 것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임용 직전 시행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A씨의 범죄연루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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