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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5 09:45:53
  • 최종수정2016.06.15 09:45:5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역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는 FTA 체결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와 당근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15일 군이 파악하고 있는 포도와 블루베리 생산현황은 노지포도가 38농가에 17㏊, 시설포도는 2농가에 1.2㏊, 블루베리는 13농가에 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자격은 당근과 블루베리의 경우 한·미국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품목별 예상지급액은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근 10원, 노지포도 117원, 시설포도 324원, 블루베리 1천567원이다.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5천835원, 시설포도 9천15원, 블루베리 1만6천57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2016년 10월께 최종 지급액은 변경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은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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