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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국병원 불법 의료행위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위생사가 검진' 민원접수
청주상당보건소, 해당 기관 45일 검진 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16.06.06 18:58:02
  • 최종수정2016.06.06 18:58:14
[충북일보=청주] 청주한국병원에서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45일 간 치과 검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청주상당보건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A씨가 "치과 검진에서 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했다"며 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를 도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치과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검진 등 의료행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관할 상당보건소에 전달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병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상당보건소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치과 검진 정지 행정처분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르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했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검진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 담당 의사가 응급환자 문제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치과위생사가 대신 업무를 진행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어 "보험공단 조사자료 등을 검토해 지난달 31일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45일 치과 검진 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치과 진료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문제가 된 검진 업무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해 검진 중단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5일 간의 정리기간을 주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용될 것"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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