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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충주지청, 아동학대 사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아동학대, 뉘우치고 상담 치료 받으면 처벌 유예"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충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6.04.20 18:13:09
  • 최종수정2016.04.20 18:13:21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충주지청이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처벌과 치료를 병행토록해 주목된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적극적 개선 의지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회복 의사가 강한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충주지청은 이를 위해 지난19일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충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췄다.

충주지청은 아동 학대 원인과 유형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을 8·16·20시간으로 세분화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해 6개월까지 치료를 받도록 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전문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체계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충주지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처벌보다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을 선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가해 부모 및 가족 상담,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거나 재판에 넘겨도 교정 효과는 미미하다"며 "일부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틀을 갖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효과가 좋을 경우 대검찰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전국 검찰 차원에서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해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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