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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간 MOU체결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프로그램 시행 위해

  • 웹출고시간2016.04.19 17:47:41
  • 최종수정2016.04.19 17:47:5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9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9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충주검찰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손잡고 4월부터 '아동학대행위자 맞춤형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함에따라 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 및 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9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검찰은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별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세분화(8시간, 16시간, 20시간)해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방문프로그램과 가족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며, 피해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등의 다각적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지청 이태형 지청장은 "앞으로 우리 미래인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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