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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 30명이상 업체 대상

  • 웹출고시간2016.03.09 16:18:46
  • 최종수정2016.03.09 16:18:50
[충북일보=충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 30명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는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기준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이상인 상시 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 1개월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신청절차,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제도 설명, 고용센터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직업상담, 집단상담, 취업성공 패기지 사업 등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한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계자는 "만약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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