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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려면 파견법 개정돼야

中企,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6.02.22 17:59:03
  • 최종수정2016.02.22 17:59:03
[충북일보]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파견법이 개정돼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다.

이승길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해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뿌리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분석하고,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파견법이 개정돼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총 1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될 경우 최대 약 1만3천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처우 개선이 병행되고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파견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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