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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수령 200년이상 노송' 36그루 고사 우려

제천 화당초 소나무 36그루 소유권 이전으로 관리 제대로 안 돼

  • 웹출고시간2016.02.15 19:35:04
  • 최종수정2016.02.15 19:35:04
[충북일보=제천] 수령 200년이 넘은 소나무 수십여그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가 보호수 지정을 통해 자칫 고사가 우려되는 보존가치가 큰 송림을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꽃댕이마을) 화당초 옆 원서천변에 위치한 송림에는 현재 수령 200년 이상의 소나무 36그루가 송림을 이루고 있다.

이 송림 부지는 당초 제천시 소유였으나 2014년 10월 1일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제천시가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가져오며 그 대체부지에 포함되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그 결과 시가 관리하던 송림은 현재 제천교육지원청과 화당초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용과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지원청과 화당초는 현재 소나무 전문가의 부족과 지원시스템을 위한 장비와 인력,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지교환 이후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제천시 관계부서에 송림에 대한 병해충 예방 등의 관리를 요청했으나 시 관계자는 "부지가 이전되며 관리책임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등은 부지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어도 지역에서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시가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학교 허의행 교장은 "부지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된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송림 자체의 보존가치를 볼 때 시가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산과 인력, 장비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송림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부서는 "시가 필요로하는 보호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소유권을 떠나 시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송림의 소나무는 당초 소유권 이전 41그루였던 것이 5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하며 현재 36그루만이 남았으며 이 소나무들도 딱따구리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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