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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 어린이놀이시설·청소년수련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금연 구역 표지판 '꼭' 확인하세요

  • 웹출고시간2015.07.23 14:03:14
  • 최종수정2015.07.23 14:03:2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환경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와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사진>

군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뱃들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12개소와 보은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8개소에 금연 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 설치 후 월 2회 이상 금연지도원을 투입하여 중점 지도·점검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에 설치한 금연표지판 확인으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확대된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발맞춰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금연지도원 운영, 간접흡연예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군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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