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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150㎡ 이상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 대상

  • 웹출고시간2015.06.30 10:23:24
  • 최종수정2015.06.30 10:23:24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오는 8월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가입안내를 위해 음성소방서 홈페이지 게재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평상시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예기치 못한 화재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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