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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축산물 대금 47억원 돌려받나

항소심도 승소…이자·변호사비 모두 회수 가능

  • 웹출고시간2015.04.26 18:39:33
  • 최종수정2015.04.26 18:39:33
[충북일보] 보은옥천영동축협이 경기도 양평지방공사로부터 밀린 축산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축협은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47억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양평지방공사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송의 쟁점이던 거래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두 기관의 거래는 3년 전 이뤄졌다.

당시 옥천영농축협은 2012년 6∼8월 양평지방공사에 채권 확보 없이 47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거래 뒤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었다는 게 옥천영동축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양평지방공사의 거래 책임자가 자살하면서 대금을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7천800%가 넘었고, 군부대 식품 납품업자에게 132억원을 사기당해 경영이 매우 부실한 상태였다.

결국 이 일을 겪은 뒤 부실 거래를 주도했던 축협 직원 2명이 구속되는 등 3명이 사법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반토막나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이 포함된 경영개선 요구도 받았다.

이는 결국 옥천영동축협이 지난 3월 보은축협에 인수돼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합병되는 계기가 됐다.

축협 측은 소송이 끝나면 밀린 거래대금 말고도 그동안의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재산 등을 이미 압류한 상태다.

축협의 한 관계자는 "이자 등을 합친 청구액이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과정서 중앙회가 손실분을 모두 보전한 만큼 이 돈은 다시 중앙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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