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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휘말린 보은군

소각시설 신축 공사업체 전기·수도 요금 대납
군 "정산해서 받겠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5.04.08 19:10:42
  • 최종수정2015.04.08 19:55:51
속보=보은군이 소각시설 신축공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3월27일자 13면>

8일 보은군에 따르면 내구연한 도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각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원에 124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12월 청주 소재 S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인 S종합건설이 소각시설을 시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물의 요금을 군 환경위생과 관리비에서 대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착공 전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 할 전기와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 전기는 한전 보은지사에 임시전력사용허가를 얻어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도는 보은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임시사용에 다른 계량기 사용허가를 얻어 통전통수를 해야 한다.

이 회사가 지난 2013년 12월 착공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주무부서인 보은군 환경위생과 관리비에서 대납하고 있어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 회사는 소각장에 설치되는 소각로의 3개월 시운전을 위해 한전에 지난달 2일 750㎾용량의 임시전력사용개설 신청을 했다. 이어 23일 계약자 보은군수 앞으로 송전을 허가 받아 임시계량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당초 설계 및 계약서에는 시운전 전력사용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전력사용은 해당 시공사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데 보은군수 앞으로 개설해 전기세가 군 환경위생과 앞으로 부과 되도록 했다는 점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S종합건설은 "기존 소각로 배전반에 임의로 전기계량기를 달아 카운트 하고 있는 만큼 한번에 일괄 납부하겠다"고 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공사 시 임시전력계량기와 상하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보은군이 14개월 공사기간 동안 대납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한꺼번에 정산해 받겠다"고 했다.

한 지방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을 당시 설계상에 인건비,자재대, 안전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상태"라며 "이것은 일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관리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 A씨는 "전형적인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보은군이 매월 한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부과금을 완납한 만큼 이 돈은 묻혀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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