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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5 14:00:13
  • 최종수정2015.03.05 14:00:13

김상화

진천소방서장

지난해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소방조직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의 직속기구인 중앙소방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의용소방대 조직은 기존 소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그 위상을 달리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

오랜만에 긴 연휴를 보냈던 지난 설 명절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힌다. 예부터 동양은 서양과는 달리 양력보다는 음력을 중시했는데 이는 농경문화가 주를 이뤘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각종 농사 일정이 24절기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문화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은 새해를 두 번이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등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면에서 설날은 우리들이 신정에 세웠던 여러 일들의 작심삼일 실수를 변명할 수 있는 일종의 액막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설날은 우리들의 정서상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해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과 추석 풍경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명절 의미가 퇴색된 적이 한두 해가 아니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하듯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반대급부는 있기 마련이다. 대대로 우리 한민족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가족애가 유난히 돈독하다. 이런 의미에서 집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소방당국이 추진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화재의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것이 법제화의 취지다.

지난 수십년 소방제복을 입고 있는 필자에게 명절은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다가온다. 으레 하는 비상근무로 명절 가족모임은 뒷전이기 쉽고 차례를 모시는 일도 여의치 않는데, 이것이 모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숙명이라 치부하기에는 가족들이 겪는 소외감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도이해를 구하기엔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설을 비롯한 추석 명절 기간에는 늘 그래왔듯이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처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전직원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귀성객이 붐비는 역과 터미널에는 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활동을 펼친다.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민족의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DNA가 우리 소방관들 몸 속에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청양의 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 색깔 오방색의 하나인 청색은 봄을 상징하고 귀신을 물리치며 복을 비는 색이라고 한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절기가 지난 들판에는 봄 마중이 한창이다. 푸른 기운이 꿈틀대는 대지는 물론 그 대지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상생하는 자양분을 나누며 저마다 봄 맞으러 가는 행렬에 동참하는 3월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청양의 해, 모두가 안전으로 행복한 2015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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