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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05 16:56:22
  • 최종수정2014.10.05 16:56:22

김병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내년 3월11일에는 최초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이나 준칙·규정·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조합장선거 외에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많았다.

이에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각각의 조합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되어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도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사전투표제도가 없으며,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선거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만이 가진다.

또한,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외에 과태료 규정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은 3천만원)가 부과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은 최고 1억원까지로 공직선거(최고 5억원) 보다는 적다.

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선거문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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