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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3 10:58:28
  • 최종수정2014.09.23 10:58:28
국립대 기성회비가 다시 화두다. 국립대 기성회비의 부당 징수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국립대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기성회비로 지출해 온 것도 안다.

충북대학교 등 도내 국립대 4곳은 지난해 징수한 기성회비로 정부부담 부족분 477억 원을 부담했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해 기성회계에서 시간강사료 부족분 9억 8천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0억 6300만원, 일반직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171억 7천300만원, 시설비·토지매입비 등 자산적 지출 74억 8천200만원 등 267억 300만원을 지출했다. 기성회 수입 603억 9천만 원 중 44.2%다. 지출액수로 보면 전국 38개 국립대학 중 8번째다.

한국교통대는 기성회 수입 348억 8천900만 원 중 109억 8천100만원을, 청주교대는 47억 1천만 원 중 20억 3천400만 원을 썼다. 한국교원대는 기성회 수입 170억 9천100만 원 가운데 80억 3천500만 원을 지출했다. 전체 기성회 수입 중 47%나 됐다.

국립대 설립·운영자는 국가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만 키웠다. 그리고 이 같은 오류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시켜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화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더 크다.

현재 수업료 징수는 고등교육법과 하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기성회비) 반환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많은 국립대가 기성회비 상당 부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부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족분 충당에 기성회비를 사용하고 있다. 분명한 잘못이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리고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 그래야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국립대 등록금 인하도 가능해진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할 경우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 납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 당장 폐지하면 혼란이 너무 크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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