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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6 15:58:58
  • 최종수정2014.02.16 15:58:58

제천시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자연치유도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체외·인공)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다.

제천시보건소는 올해 총사업비 3억9천만원을 투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 보건소가 중점 추진할 사업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파견 △난임(한방포함)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위탁추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이다.

특히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에게 지급하던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지원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임산부들의 건강관리에 힘쓸 예정이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기존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신선배아이식 3회 180만원씩, 동결배아이식 3회 60만원씩으로 지원 폭을 넓힌다.

또 동결배아이식 미발생시 신선배아 이식 4회까지 혜택을 주며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41-32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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