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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아파트 대피공간 피난안내표지 보급 및 부착 등

  • 웹출고시간2014.01.08 13:00:05
  • 최종수정2014.01.08 13:00:05
제천소방서(서장 김선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통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2월 11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와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인접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해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임에도 입주민이 이를 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관내 80개 단지 388개동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 안전관리교육과 공동주택 자율안전점검실시, 자체 홍보방송을 통한 안내, 베란다 등 대피공간 피난안내표지 보급 및 부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 대표 등을 오는 15일 소집해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운동과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김선관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동주택 피난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해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온 시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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