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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도산 위기

도로교통법 개정 후 수강생 급감
주행코스 잡초 무성…경영 악화

  • 웹출고시간2013.09.29 17:41:03
  • 최종수정2013.09.29 17:41:03
충북도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수강생 유치가 점차 힘들어지면서 경영이 악화돼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청주시내 A자동차운전학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학원생이 크게 줄면서 운영난을 겪으면서 운영난과 함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2011년 이전에 약 3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떠나고 10여명정도만 남아 자동차운전학원의 어려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도내 시군에 있는 한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코스 연습장에는 운전연습에 열중해야 할 학원생은 없고 기능코스(S자, T자 등)부지와 도로주행 코스 주변은 잡초만 무성하다.

특히 이 자동차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관련 설비들은 곳곳에 녹물로 얼룩져 있고, 운전연습용 차량 또한 방치돼 있고 도로 주행선을 나타내는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상태가 불량하다.

도내 한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는 "자동차면허를 따기 위한 학원생들이 감소하면서 강사 등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며 "매월 1천만~1천500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청주 등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3년전 유명세를 탔던 청주시의 C자동차운전학원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나 이곳도 수강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학원 관계자는 "지난 여름방학 성수기를 맞이해 그나마 수강생들이 많긴 했지만 지금은 수강생들이 거의 없다"며 "법령개정이후 수강생들이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이처럼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종전에는 운전 전문학원 야외 기능실습장에서 시행하던 기능코스 실습을 50m 직진 코스 주행실습(2시간)으로 대체했다.

현재 기능교육장 기준으로 볼 때 350㎡의 부지만 갖추면 되고, 이에 따라 종전 도로 교통법 제101조 운전학원 시설기준에 의해 마련된 6천600㎡이상의 부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정부 통계를 보면 현재 전국 500여개 운전학원에 방치돼 있는 기능코스 부지는 31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국가 평균 운전교육 시간은 5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13시간에 불과한 것도 운전학원들의 운영난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시민기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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