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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5 10:1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군청 등 유관기관이 모여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경찰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옥천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운전자 개인별로 제출받게 되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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